인천지회, 창원지회, 진천지회의
일정을 캘린더로 안내해드립니다.

자료실노동자료
 
작성일 : 13-07-31 15:38
노동부 진정 등 절차 및 대응실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070  
노동부 진정 등 절차 및 대응실무

■ 노동부 진정 등 절차 및 대응방법

1. 진정이란?

□ 의미 : 진정은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리구제와 시정요구)

□ 처리절차
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재진정
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시정거부 → 입건송치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는 25일 이내로 1회 연장가능하며,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의 조사 : 진정서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두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위반사항의 처리 : 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한 후 불이행하면 수사에 착수합니다.
※ 예)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휴일제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됨(거의 벌금형)

□ 진정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재진정 :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재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재진정에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습니다. 나머지는 진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사실상 무의미한제도)

□ 입건송치 : 기업주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노동부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나, 이 경우 진정인은 고소인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의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2. 고소(고발)이란?

□ 의미 : 고소(고발)은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


□ 처리절차 : 접수 또는 인지 → 민원사건접수처리부와 범죄사건부 등재 →수사 → 송치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1회 연장가능하며, 그 사실을 고소(고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진정과의 차이점 : 진정이 단지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은 당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로, 그 처리절차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압력"수준도 상이하므로, 사안의 경중 및 향후 진행될 예상을 고려하여 고소(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진정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진정내용, 진정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되면 됩니다..

1) 접수 및 관할

□ 진정사건의 접수 :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노동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상으로도( http://minwon.molab.go.kr )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접수처 :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입니다.

□ 진정사건의 지정 :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알아봅시다. 근로감독관 !!

□ 근로감독관이란? :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 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편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양자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자신의 판단에 의거 결론을 도출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자에 대한 애정 또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진정인의 실망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진정(고소)사건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담당 감독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와 밀접하게 유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확정판결 ? : 근로감독관의 의견 및 결론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결론일 뿐 당해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할지라도 재진정, 고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의 직권남용 사례

□ 노동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소를 하면 불이익이 많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진정>으로 서류접수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진정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함에도 <재진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설명하는 경우
□ 사건조사시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질심문을 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진정인을 수차례 출석하게 하여 지치게 만드는 경우
□ 사건조사시 사용자에게 진술유무를 열람하게 하고 진정인 노동자의 진술내용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여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
□ 검찰송치시 고소인의 명시적인 형사처벌 의사를 무시하고 감독관이 자의적인 의견으로 보내는 행위
□ 진정건 취하유도 하는 것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심문유도후 취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나 믿고 취하해면 임금 받아주겠다"
- "민사소송하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니 이 정도로 합의해라"
- "거짓 진술 사건 종결지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협박성 발언

□ 체불임금청구시 상여금, 법정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정확히
계산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묵시의 승인이 있었다는 진술유도로
체불임금대상에서 법정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체불임금액을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실제 체불금액보다 적게 확정하는 사례

4) 조사

□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노동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는 우선 신고인(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이다.

5) 진술 및 준비사항

□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및 메모를 하면서 진술합시다.

진정인이 행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쩔 수없이 긴장되기 마련이여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 메모지를 보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진정인의 주요한 노동관계, 당해 진정 사건의 중요성, 체불된 임금의 성격, 시기, 사용자의 태도 및 발언내용, 회사측이 가진 자료, 회사측의 반론에 대해 답변 등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을 주고 도장(또는 무인)을 하라고 할 시,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누락된 내용 및 추가될 내용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이를 다시 수정, 추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복사 및 정리하여 반드시 제시합니다.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월급봉투, 지불각서 등 노동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이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제출) 만일 재직중 임금명세서나 월급봉투를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등 임금관련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를 사용자에게 확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출퇴근기록부, 연장근로 등 기록사항) 또한, 본인이 직접 기술한 출퇴근시간 및 업무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초과노동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노동상담기관 및 노동상담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이 노동관계법률 등에 무지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진정서 제출이전 뿐만 아니라 진정서 제출이후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나 각종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여 "관련 근로기준법, 대응내용, 대응절차, 근로감독관의 성향 등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전에는 주로 전화상담 또는 노동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사안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진정이후의 대응방법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절차를 진행중일 때에는 상담기관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나 사용자측의 태도 등을 전하며 차후 필요한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건처리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할 진정 등의 사건이 100여건을 넘어서 제대로 조사 및 진행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다보면 1∼2차례의 조사만으로 사건처리가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끝매듭은 확실하게 요구합시다.

사건조사 도중이나 매듭이 되어갈 즈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노동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 해결의 의지를 일정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처리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조치해 달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0월 0일까지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6)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의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한다.

7)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노동자가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 등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한다.